날이 쌀쌀해져 보일러를 켜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에너지바우처로 얼마를 받지?”, “이게 매달 나오는 돈인가?” 하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이고,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눠 쓰는 총액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로 보기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등본상 세대가 나뉘어 있으면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세대원 수 | 1년 총 지원 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을 때(하절기에만 사용)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2026년도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4인 가구라면 이 기간 전체를 통틀어 701,300원이고,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4인을 넘는 5인, 6인 세대도 금액은 701,300원으로 같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비교하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 나눠 지급됐고, 세대당 평균은 약 367,000원이었습니다. 2025년도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1인 세대 금액과 4인 이상 세대 금액이 2026년과 같으니 올해 금액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금액을 하나로 합쳐 기간 안에 자유롭게 쓰게 한 방식이 2025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금액은 따로 있을까?
예전처럼 여름 금액과 겨울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표의 총액 하나를 받아 여름에 쓰고 남은 만큼을 겨울에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총액에서 여름에 쓴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 그 집의 동절기 금액입니다.
-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를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같이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름 전기요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집이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겨울 난방비로 쓸 몫이 줄어듭니다. 난방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집이라면 겨울에 몰아 쓰는 것이 체감상 더 도움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원도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고르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금액, 수급자면 모두 받을까?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있는 경우
금액은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위 표의 세대원 수 기준을 똑같이 따릅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금액: 하절기 금액(40,700원~102,000원)만 받는 경우
표 오른쪽 칸의 40,700원 ~ 102,000원이 이른바 예외지급 금액입니다. 겨울에 아래 지원 중 하나를 받기로 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함께 받을 수 없고,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이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상태에서 겨울에 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이 정해진 금액으로 나옵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1~3인 세대(295,200원~532,700원)의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보다 낮고 4인 이상 세대(701,300원)만 더 높으므로, 세대원 수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지금 신청해도 될까? 신청할 때 챙길 것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으로 받으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겨 가세요.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 작년에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올해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2월 말에는 2~3일 정도 신청이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으니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 미리 해 두세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성남시 한부모가족이라면
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구당 월 50,000원의 냉난방비를 따로 줍니다(1~3월, 7월, 8월, 11월, 12월).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이 지원에서 빠집니다.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에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