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 나이, 계좌 변경, 금액 정리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동수당은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되지만,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나이의 아동이면 모두 받는 보편 수당이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매달 25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지급 나이가 늘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도 생겼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나이, 언제까지 받는지, 계좌변경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복지로 접속→신청하기→다음 단계→신청서 제출

아동수당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A mother holding her child while smiling at a laptop in a cozy indoor setting.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편한 곳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참고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기 좋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
모바일 앱 복지로 앱 ‘서비스 신청’ 탭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면 PC와 같은 순서로 진행

집에서 처리하려면 복지로가 가장 간단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 급여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러 복지 급여가 나열됩니다.
  2. 목록에서 아동수당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화면 위쪽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누르면 복지 멤버십을 함께 신청할지 묻는 창이 뜹니다. 복지 멤버십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따로 찾지 않아도 알려 주는 제도라,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다음 정기 지급일인 25일에 첫 수당이 들어옵니다. 출산 직후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60일 기한입니다. 60일째 되는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예전 기준 나이를 넘겨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2026년 기준 초등학교 2~3학년 무렵)이 다시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하므로 부모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등록한 계좌가 없어졌거나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법 개정이 3월에 이뤄진 탓에 1~3월분은 제때 나가지 못했고, 4월 정기 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4월 통장에 평소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면 이 소급분입니다.

아동수당 나이, 몇 살까지 받나

예전에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이 대상이었고,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취학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곧 수당이 끊기는 공백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지급 나이를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단계적 확대가 끝나면 2017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15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 2017년생 이후 아이라면 확대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이미 신청해 둔 아이는 나이 기준이 올라가도 재신청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수당을 받던 아이가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해외 체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룹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들어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누구 명의로 바꿀 수 있나

계좌를 바꾸기 전에 먼저 알아 둘 규칙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이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 그 계좌로만 받습니다(1~3개월 이내 단기보호 아동은 예외).

아빠가 보호자로 등록된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경우 필요한 것
보호자(아빠)의 A계좌 → 아빠의 다른 B계좌 계좌변경 신청
보호자(아빠)의 A계좌 → 수급계좌 계좌변경 신청
보호자(아빠)의 A계좌 → 엄마 명의 계좌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표에서 볼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바꿀 때는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18호)를 내야 합니다. 아동수당에서는 보호자를 반드시 한 명만 지정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빠·엄마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를 내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복지로에서 계좌변경 하는 방법

아이 명의 통장을 새로 만들었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확인하고 신청인(보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변경할 급여로 아동수당을 고르고 새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같은 계좌로 받고 있다면 함께 바꿀지도 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이 어렵거나 보호자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새 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처리 중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20만원? 금액은 얼마인가

전국 공통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기본 월 1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국 아동수당 기본액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받고, 지역별로 최대 3만 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례를 고치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차례로 시행되므로, 사는 곳에서 시행 중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수도권 가정은 기존과 같이 월 1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라는 말이 도는 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얹어 주는 수당을 합쳐 이야기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헷갈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는 별도의 제도로, 아동수당과는 대상도 금액 기준도 다릅니다. 자체 수당은 지역마다 있고 없고가 갈리니, 내가 사는 지자체 사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100만 원 관련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자체 자체 사업의 예로, 경기도 성남시는 국가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플러스를 운영합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을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라는 점이 국가 아동수당과 다릅니다. 문의는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944)로 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비슷한 자체 수당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정부24 아동수당 공식 안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