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점수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하면 됩니다. 세 항목을 모두 채우면 32점 + 35점 + 17점 = 84점이 만점입니다. 어려운 건 더하기가 아니라, 각 항목에서 내 기간과 가족 수를 규칙대로 정확히 세는 일입니다.
청약 점수 계산법: 세 항목을 더하는 구조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끼리 경쟁이 붙으면, 세 항목으로 산정한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청약 가점제입니다. 무주택자, 가족이 많은 사람, 오래 준비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취지라서 항목도 그 세 가지로 짜여 있습니다.
| 항목 | 최고 점수 | 만점 조건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배점이 가장 큰 건 부양가족 수입니다.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쌓이지만, 부양가족은 가구 구성에 따라 크게 갈려서 실제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구간표에서 내 칸을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①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1년마다 2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0점입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된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본인만 있어도 기본 5점이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집니다. 여기서 본인은 숫자에 넣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3인 가구라면 본인을 뺀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2명으로 15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고,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는다.
1년 이상부터는 해마다 1점씩 오릅니다.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다만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내 청약 점수 계산 하기: 예시 두 가지
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 가구 상황을 넣어 보겠습니다.
| 상황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가입기간 | 합계 |
|---|---|---|---|---|
| 만 33세 미혼 1인 가구, 통장 7년 | 30세부터 3년 → 8점 | 0명 → 5점 | 7년 → 9점 | 22점 |
| 3인 가구(부부+자녀 1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 15년 이상 → 32점 | 2명 → 15점 | 15년 이상 → 17점 | 64점 |
첫 번째 예시에서 보듯 미혼 1인 가구는 무주택기간이 만 30세부터만 쌓여서 30대 초반에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기간 두 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채운 3인 가구인데도 64점이 한계라는 걸 보여 줍니다. 결국 기간을 다 채운 뒤에는 부양가족 수가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주택 청약 점수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기준
점수표 자체보다 아래 조건을 놓쳐서 점수를 잘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 두세요.
- 소형·저가주택 1채 보유: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2023년 11월 10일 시행)인 주택 1호(세대)를 가진 경우, 그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집을 샀다가 판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증여로 소유하면 무주택기간이 끊깁니다. 처분 후에는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셉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도 기간이 짧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빠집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미성년 때 만든 통장: 성년이 되기 전 가입한 기간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라, 청약 직전 공식 계산기에서 반영된 값을 꼭 확인하세요.
- 기준일: 세 항목 모두 내가 계산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공고일이 며칠 차이로 구간을 넘느냐에 따라 2점, 1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 계산기 쓰는 법
직접 표로 셈해 본 뒤,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청약홈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청약가점계산(청약가점계산기)을 누릅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필요하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같은 추가 정보도 넣습니다.
-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주택청약도우미 같은 공공 계산기나 분양 단지 홈페이지의 주택 청약 점수 계산기도 같은 표를 쓰므로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점수를 보여 주는 도구이고, 잘못 입력해서 생긴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청약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그 점수를 은행이 자동으로 산정해 넣어 주니,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어떤 주택에서 쓰이나
가점이 모든 청약에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순차별공급이라 가점제를 쓰지 않고, 가점은 주로 민영주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민영주택이라도 면적에 따라 가점제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전용 85㎡ 이하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
| 전용 85㎡ 초과 | – | 추첨제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 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인기 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니 점수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반대로 85㎡ 초과 일반 지역은 추첨 비중이 커서 점수가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당첨선은 지역과 단지 인기, 공급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4년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약 65.78점이었고, 송파구 같은 핵심 지역은 72~78점, 강서구 등은 60~65점, 인천 검단 같은 수도권 외곽은 50~58점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50점 이하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3인 가구가 기간을 모두 채워 64점이라면, 서울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이나 추첨 비중이 큰 단지를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계산해 보니 점수가 낮다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은 일반공급 안에서의 순위일 뿐이고,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민영 포함)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민영, 2026년 6월 15일 시행)에 우선 배정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LH 공공분양은 일반 가점과 다른 별도 배점표를 쓰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는 집 구입을 미뤄 무주택기간을 이어 가고,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며, 부모님을 모신다면 세대주로서 3년 요건을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장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도 맞춰 두어야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안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약가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