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 7월 – 꿀팁 있음

매년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 알고 가면 좋은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내비게이션 비교 : 티맵 VS 카카오 내비 VS 네이버 지도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는 일상 생활에서는 사실상 부동산과 가장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부과되지 않지만 그 대상이 부동산을 제외하면 선박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가치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번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금액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됩니다.

재산세 납부를 알리는 포스터
출처 : 광명시

재산세의 납부 대상은 부동산과 선박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 납부 대상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 7월 : 주택분 (연 세액의 2분의 1), 건축물분, 선박(※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9월 : 주택분 (연 세액의 2분의 1), 토지분
  • 납부 기간
    • 2023년 7월 16일 ~ 2023년 7월 31일



  •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CD기) 이용
    • 인터넷 모바일(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 등) 납부
    •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된 계좌 이용 이체, 납부은행 – 농협)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절세 꿀팁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등기를 해야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매매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1일을 넘긴다면 소유권을 넘겨도 세금은 내가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