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어김없이 7월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감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리랜서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을 놓친다면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알고 가면 좋은 정보
– 재산세 납부 기한
– 내비게이션 비교 : 티맵 VS 카카오 내비 VS 네이버 지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매년 7월이 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신고 기간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화요일 24:0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에서 생각해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3년 1기 확정 신고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2024년에 2기분 확정 신고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신고 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7월 25일(화) 06:00시 ~ 24:00시
부가세 납부기한
부가세의 납부는 신고를 마친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자체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도 이와 맞춰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와 더불어 납부 기한 또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 부가세 납부 기한
- 2023년 7월 25일(화) 07:00시 ~ 23:30분
신고 도움
부가세의 신고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에 대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첫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컴퓨터의 작업 자체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대면으로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자체에만 막막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다면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세무 관련 어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SSEM 등 여러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앱이 많이 생겼습니다. SSEM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 신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없다면 수익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추후에 가산세 등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손해를 보았던가 또는 수익이 없어도 신고는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